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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 (kjv@ipixlaw.com)
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전략
변리사 소개
2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 특허정보의 활용
3
발명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
제3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복연구 방지,
개량기술 연구,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익(私益)
공익(公益)
1. 특허정보의 활용
4
과제 제안서 작성 기술 요소 도출
+ 과제기술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및 추가구성/기능 개발
방향 설정
해외 주력 제품 및 시장 현황 파악
1. 특허정보의 활용
과제 선정가능성 향상
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6
공지기술의 범위 (신규성, 진보성)
 인적범위
내가 공지한 기술에 의해서도 내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 지역적범위
다른 나라에서 공지되면 이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없다.
cf. 신규성상실의 예외: 1년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사실을 기입하면 예외
cf. 특허권은 속지주의: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 권리행사 가능
반드시!!!
기술 공개전 출원
기술자료 에는 Confidential 기재 의무화
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7
특허출원 10-2005-0037752 (출원일 2005년 5월 4일)
특허등록 10-0592036 (등록일 2006년 6월 14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북이십일
명칭: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권자가 판매한 교재를
증거로 특허무효 (대법원)
3. 직무발명
8
직무발명 CHECK POINT
1. 근로계약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의 경우, 발명과 동시에 회사로 양도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있는가?
직무발명 보상금
1. 보상액 적정수준 -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기
업이 하는 기업보다 많음
- 보상을 하는 기업의 경우 5만원 ~ 20만원이 평균 가액에 해당하고,
이 정도 금액에서도 직무발명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되는 예가 있음
직무발명 소송
소송 - 기업이 해당 특허로 로열티로 수십~수백억을 받고, 그 발명자가 없을
때는 해당 특허 내용의 기술도 회사내에 전무한 수준이고, 그 발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1년 내에 수많은 특허
를 그 발명자에 의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
4. 출원인/발명자/공개공보/특허공보
9
 출원인
-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될 사람 또는 법인
- 특허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 발명자
- 발명을 한 자(1인 또는 복수)
- 추후 발명 보상 등의 근거가 됨
- 다수 인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10
4. 출원인/발명자/공개공보/특허공보
1년6개월
조기공개신청도 가능
특허요건 심사
의견서, 보정서
특허연차료 납부
11
5. 중국 수출시 실용신안 제도 활용
- 무심사 등록제도
- 유효기간 10년
-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 비용
- 낮은 진보성 요건에 의하여 무효 심판시 무효가능성 낮음
- 현재 중국 특허출원 중 36.8 % 가 실용신안으로 출원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실용신안 제도 적극 활용 중
12
5. 중국 수출시 중국상표 유의점
1. 반드시 중문 네임으로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
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함 (한글은 도형으로 인식하기 때문
에, 권리범위가 매우 협소)
2. 중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
고, 새로운 제품명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국상표를 출원함이 바람직
13
6. 우선심사
요건 특허조사
사설기관
비용
변리사 사무실
비용 (일반적)
특허청 비
용
총계
1. 없음 60만원 10만원 20만원 90만원
2. 출원 후 3자가 실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3. 방산물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 녹색기술 20만원 20만원 40만원
5. 벤처기업확인증 20만원 20만원 40만원
6. 출원인 실시 20만원 20만원 40만원
7. 전자거래 관련 출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8. 환경오염 방지 20만원 20만원 40만원
- 가급적 2번 내지 8번으로 진행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함이 바람직함
7. 제품 납품받을 시 주의사항
14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실시권 없음)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침해소송 가능
- 부품 납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 납품받는 부품에 대한 지재권 책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함
8.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하다
15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유
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음
특허법 제99조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
16
1. 공유발명 전체를 실시 가능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2. 지분 양도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3.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4. 지분은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특허권의 공유
8.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하다
9. 해외 출원
17
세계 특허는 없다 – 특허독립의 원칙
1. 수출 업체는 해외 출원이 필수적임
2. 한국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3. 반대로, 외국의 우수한 특허가 한국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4. 우수한 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전제
5. 제품의 시장 형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
0.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속지주의
18
해외 출원 루트
국가마다 개별 출원(Paris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한 출원
Paris 조약 vs. PCT
해외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 기간의
이익
지역특허제도 활용: EPO(유럽특허청) 등
9. 해외 출원
10. 한국특허 FACT
19
 한국특허 침해액 평균은 1억 미만
 한국특허 침해소송 건수는 1년에 100건 미만
 한국내 PATENT TROLL 활동 전무
 한국내 특허 균등범위 인정 극도로 희박
 특허 출원건수 전세계 5위권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 단체/국회위원들의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
변리사 소개
20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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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 1.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 (kjv@ipixlaw.com) 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전략
  • 2. 변리사 소개 2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 특허정보의 활용 3 발명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 제3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복연구 방지, 개량기술 연구,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익(私益) 공익(公益)
  • 4. 1. 특허정보의 활용 4 과제 제안서 작성 기술 요소 도출 + 과제기술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및 추가구성/기능 개발 방향 설정 해외 주력 제품 및 시장 현황 파악
  • 5. 1. 특허정보의 활용 과제 선정가능성 향상
  • 6. 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6 공지기술의 범위 (신규성, 진보성)  인적범위 내가 공지한 기술에 의해서도 내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 지역적범위 다른 나라에서 공지되면 이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없다. cf. 신규성상실의 예외: 1년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사실을 기입하면 예외 cf. 특허권은 속지주의: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 권리행사 가능 반드시!!! 기술 공개전 출원 기술자료 에는 Confidential 기재 의무화
  • 7. 2. 기술기밀 자료의 관리 7 특허출원 10-2005-0037752 (출원일 2005년 5월 4일) 특허등록 10-0592036 (등록일 2006년 6월 14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북이십일 명칭: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권자가 판매한 교재를 증거로 특허무효 (대법원)
  • 8. 3. 직무발명 8 직무발명 CHECK POINT 1. 근로계약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의 경우, 발명과 동시에 회사로 양도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있는가? 직무발명 보상금 1. 보상액 적정수준 -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기 업이 하는 기업보다 많음 - 보상을 하는 기업의 경우 5만원 ~ 20만원이 평균 가액에 해당하고, 이 정도 금액에서도 직무발명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되는 예가 있음 직무발명 소송 소송 - 기업이 해당 특허로 로열티로 수십~수백억을 받고, 그 발명자가 없을 때는 해당 특허 내용의 기술도 회사내에 전무한 수준이고, 그 발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보유하고 있고, 1년 내에 수많은 특허 를 그 발명자에 의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
  • 9. 4. 출원인/발명자/공개공보/특허공보 9  출원인 -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될 사람 또는 법인 - 특허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 발명자 - 발명을 한 자(1인 또는 복수) - 추후 발명 보상 등의 근거가 됨 - 다수 인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 11. 11 5. 중국 수출시 실용신안 제도 활용 - 무심사 등록제도 - 유효기간 10년 -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 비용 - 낮은 진보성 요건에 의하여 무효 심판시 무효가능성 낮음 - 현재 중국 특허출원 중 36.8 % 가 실용신안으로 출원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실용신안 제도 적극 활용 중
  • 12. 12 5. 중국 수출시 중국상표 유의점 1. 반드시 중문 네임으로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 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함 (한글은 도형으로 인식하기 때문 에, 권리범위가 매우 협소) 2. 중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 고, 새로운 제품명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국상표를 출원함이 바람직
  • 13. 13 6. 우선심사 요건 특허조사 사설기관 비용 변리사 사무실 비용 (일반적) 특허청 비 용 총계 1. 없음 60만원 10만원 20만원 90만원 2. 출원 후 3자가 실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3. 방산물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 녹색기술 20만원 20만원 40만원 5. 벤처기업확인증 20만원 20만원 40만원 6. 출원인 실시 20만원 20만원 40만원 7. 전자거래 관련 출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8. 환경오염 방지 20만원 20만원 40만원 - 가급적 2번 내지 8번으로 진행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함이 바람직함
  • 14. 7. 제품 납품받을 시 주의사항 14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실시권 없음)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침해소송 가능 - 부품 납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 납품받는 부품에 대한 지재권 책임에 대한 조항이 필요함
  • 15. 8.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하다 15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유 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음 특허법 제99조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
  • 16. 16 1. 공유발명 전체를 실시 가능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2. 지분 양도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3.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4. 지분은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특허권의 공유 8.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하다
  • 17. 9. 해외 출원 17 세계 특허는 없다 – 특허독립의 원칙 1. 수출 업체는 해외 출원이 필수적임 2. 한국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3. 반대로, 외국의 우수한 특허가 한국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4. 우수한 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전제 5. 제품의 시장 형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 0.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속지주의
  • 18. 18 해외 출원 루트 국가마다 개별 출원(Paris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한 출원 Paris 조약 vs. PCT 해외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 기간의 이익 지역특허제도 활용: EPO(유럽특허청) 등 9. 해외 출원
  • 19. 10. 한국특허 FACT 19  한국특허 침해액 평균은 1억 미만  한국특허 침해소송 건수는 1년에 100건 미만  한국내 PATENT TROLL 활동 전무  한국내 특허 균등범위 인정 극도로 희박  특허 출원건수 전세계 5위권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내 단체/국회위원들의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
  • 20. 변리사 소개 20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inweis der Redaktion

  1. 신기술을 감추고 싶은 개인(발명가)의 욕구와 이를 공개시키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요구의 타협안 합법적인 독점권
  2. 신기술을 감추고 싶은 개인(발명가)의 욕구와 이를 공개시키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요구의 타협안 합법적인 독점권
  3. 신기술을 감추고 싶은 개인(발명가)의 욕구와 이를 공개시키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요구의 타협안 합법적인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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