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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 (kjv@ipixlaw.com)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 IP제도 및 특허출원 전략
담당 변리사 소개
2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개요 정의 및 분류
3
Technology
Design
Brand
ART
특허권
Patent
디자인권
Design
상표권
Trademark
PROGRAM
저작권
Copyright
프로그램 저작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개요 산업재산권 분류
4
실용신안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 명칭
에쿠스,그랜저,소나타
제작사 명칭
현대,대우,기아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특허
디자인 상표
PATENT
DESIGN TRADEMARK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법의 목적
5
발명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
제3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복연구 방지,
개량기술 연구,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익(私益)
공익(公益)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권과 노하우
특허 vs. KNOWHOW
KNOWHOW로만 보유할 것인가?
유출되면 방어하기 어려움
특허로 출원할 것인가?
KNOWHOW를 제3자에게 공개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정의 및 분류
7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물 건
제품
기록매체
방 법
단순 방법
제조 방법
특허법 제2조 【정의】
발 명
Invention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비발명 (불특허대상)
8
과학이론/수학법칙
게임법칙
단순발견, 자연법칙
공서양속 위반
영업방법 자체
미적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비발명
자연법칙위배(영구기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안전한 위치에 해지장치 레버 구성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예
9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C-훅크 해지장치 동작중 안전사고 발생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C-훅크의 안전성 확보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형상, 크기, 재질 등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신발에 우산을 씌워 주자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단계
10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비가 올 때 우산을 써도 신발이 젖는다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비가 올 때 신발이 젖지 않으면 좋겠다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우산을 신발에 탈착 가능하게 하자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삽입부재를 카세트 투입구에 삽입하여
고정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자동차용 지지장치)
11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패널이나 차체에 흠집을 남기거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
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방해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패널 손상방지, 탈부착 용이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안쪽 하단면 단차, 걸림수단, 연장부/고
정수단 구조 등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본체 케이스 전방에 안테나와 유도코일
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12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타이머 슬리브(10)를 돌려서 기계적으로
시한값을 세팅, 불편하고 부정확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전자기 유도방식으로 시한값 세팅, 안테
나와 유도코일을 동시에 배치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유도코일, 유도장입부, 증폭/필터부 보호
를 위한 금속캡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볼트 일측에 볼트구멍을 뚫어 바닥측에
화약 삽입, 입구측의 격침을 두어 격침이
뇌관을 타격하도록 하여 볼트 내부 폭발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화약식 풀림방지볼트)
13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용접은 특정환경에서 사용이 불가, 접착
제는 완전한 풀림방지 효과가 약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볼트 내부 화약을 터뜨려 볼트의 특정부
위를 팽창시켜서 풀림을 방지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격침과 고정부재 테이퍼 결합, 볼트구멍
볼트 외면쪽으로 설치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원천발명과 개량발명
14
원천 발명 (극소수)
개량 발명 (대부분)
재질, 구조 등의 변경
구성요소의 추가, 삭제 생산 공정의 변경, 추가, 생략
최초의 전화기, TV
CDMA, 청색 LED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의 종류
15
주요 거절이유
2. 신규성(제29조제1항), 3. 진보성(제29조제2항)
출원일 전에 공지된 자료와 동일하거나 공지된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4. 상세한설명의 기재불비(제42조제3항)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5.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제42조제4항,제5항)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6. 1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신규사항추가(제47조제2항),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 등
1. 선출원(제36조)
동일한 발명은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16
vs.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System 미국
2. 새로울 것 신규성 Novelty
1. 먼저 출원할 것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
진보성 Inventive step
출원전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출원전 공지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지 않아야 함
대부분 진보성을
이유로 특허거절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선출원주의, 신규성, 진보성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선출원주의, 신규성, 진보성
17
공지기술의 범위 (신규성, 진보성)
 인적범위
내가 공지한 기술에 의해서도 내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 지역적범위
다른 나라에서 공지되면 이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없다.
cf. 신규성상실의 예외: 1년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사실을 기입하면 예외
cf. 특허권은 속지주의: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 권리행사 가능
반드시!!!
기술 공개전 출원
기술자료에는 Confidential 기재 의무화
특허 등록전략 자신에 의한 신규성 상실 사례
18
특허출원 10-2005-0037752 (출원일 2005년 5월 4일)
특허등록 10-0592036 (등록일 2006년 6월 14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북이십일
명칭: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권자가 판매한 교재를
증거로 특허무효 (대법원)
특허 출원 전략 특허출원의 목적
19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확보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억제
타인의 특허등록 방어
국가과제 자격요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함
수의 계약 가능
왜 특허출원을 하는가?
특허 출원 전략 특허 출원절차
20
1년6개월
조기공개신청도 가능
특허요건 심사
의견서, 보정서
특허연차료 납부
존속기간
20년
출원일: 2004년 9월 22일
출원번호:10-2004-0076061
공개일: 2006년 3월 27일
공개번호:10-2006-0027199
등록일: 2007년 1월 25일
등록번호:10-0676687
선원의 지위 부여
발명의 한계 확정
다른 특허출원에
대한 공지기술
권리범위는
결정되지 않음
특허권 부여
권리범위 확정
(청구범위)
출원절차의 이해는 특허전략에서 매우 중요
특허 출원 전략 출원인/발명자
21
 출원인
-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될 사람 또는 법인
- 특허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 발명자
- 발명을 한 자(1인 또는 복수)
- 추후 발명 보상 등의 근거가 됨
특허 출원 전략 출원번호/출원일자
22
 출원번호
- 10-2004-0076061
- 10: 출원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2004: 출원년도
- 0076071: 일련번호
 출원일자
- 2004년09월22일
- 선출원주의에 의해 중요함(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음)
-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가 특허심사의 기본 자료
특허 출원 전략 공개번호/공개일자
23
 공개번호
- 10-2006-0027199
- 10: 출원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2006: 공개년도
- 0027199: 일련번호
 공개일자
- 2006년03월27일
- 특허출원일(2004년9월 22일)로부터 1년 6개월
- 공개 이후에는 누구나 열람 가능(http://www.kipris.or.kr)
- 공개되면 이후 출원되는 다른 특허출원의 심사자료가 됨
특허 출원 전략 등록번호/등록일자/특허권자
24
 등록번호 10-0888392
- 10: 권리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0888392: 일련번호
 등록일자
- 2009년 03월 05일
- 실제 특허 권리가 발생하는 날짜
- 4년째부터 매년 특허료 납부
 특허권자
- 특허 권리를 갖는 자
- 특허권 양도 가능
특허 출원 전략 출원 및 심사 절차
25
특허 절차는
‘출원’으로 시작해서
‘등록’ OR ‘거절’
로 종료한다.
공개공보
[공개번호]
등록공보
[등록번호]
비공개
[출원번호]
특허 출원 전략 출원 및 심사 절차(공개공보 및 등록공보)
26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심사관의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
공개상태
특허등록
특허 출원 전략 청구범위와 거절이유 대응
27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독립청구항: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고 발명을 대표하는 청구항
종속청구항: 독립청구항을 인용하고 있
어 권리범위는 좁으나 발명을 구체화시
켜 등록이 더 용이한 청구항
심사관이 좌판과 등판에 물로 채워진
쿠션이 내장되고 두 개의 쿠션이 상호
연결(형태를 유지하도록)된 공지기술을
제시하면서 거절이유통지!
이 때 대응방안은?
특허 출원 전략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28
특허청구범위의 역할
1.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2. 발명에 대한 권리서로서의 역할
-등록공보의 청구범위
-특허침해판단의 기준
[청구범위]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유동성 물체가 순환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29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유동성 물체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 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30
청구항 1
목표물 감지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전파 송수신기;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에 대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되되,
시한 장입기로부터의 시한값을 전자기 유도를 통해 입력받는
시한값 유도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를 통해 시한값을 장입하는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를 통해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증폭/필터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탄 발사에 따른 관성력으로부터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와 상기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증폭/필터부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성의 보호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시관.
청구항 1.
목표물 감지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전파 송수신기;
상기 전파 송수신기에 대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되되,
시한 장입기로부터의 시한값을 전자기 유도를 통해 입력받는
시한값 유도소자;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를 통해 시한값을 장입하는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를 통해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증폭/필터부를 포함하고,
탄 발사에 따른 관성력으로부터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와 상기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증폭/필터부를 둘러싸 보호하기 위한
금속성으 보호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31
청구항 1
볼트의 일측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볼트구멍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삽입된 화약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구비되어 상기 화약을 정위치시키는 한편 뇌관이
결합된 제1고정부재와, 상기 볼트구멍의 입구측에 구비되고
상기 뇌관을 타격하는 격침이 결합된 제2고정부재를 포함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고정부재에는 테이퍼가 형성되어 상기 격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트의 표면부가 쉽게 팽창하도록 상기 볼트구멍은 볼트
외면쪽으로 치우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1.
볼트의 일측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볼트구멍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삽입된 화약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구비되어 상기 화약을 정위치시키는 한편 뇌관이
결합된 제1고정부재와, 상기 볼트구멍의 입구측에 구비되고
상기 뇌관을 타격하는 격침이 결합된 제2고정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볼트의 표면부가 쉽게 팽창하도록 상기 볼트구멍은 볼트
외면쪽으로 치우쳐 형성되고,
상기 제2고정부재에는 테이퍼가 형성되어 상기 격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장지볼트.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특허권특허권의 효력
32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배타권(Exclusive Right)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권이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실시할 경우
할 수 있다.
 특허침해의 벌칙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특허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모든 손해
배상
특허권특허권의 효력
33
특허를 받더라도 기존 타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기존 타인의 특허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거치대,다이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But,
기존 타인의 허락 필요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터치다이
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송화기, 수화기, 거치대
특허권특허에 관한 기본 개념
34
Bell: 전화기 특허권자 Dial: 다이얼식 전화기 특허권자
원천발명 개량발명(이용발명)
VS
Dial은 특허권자이지만 Bell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Bell의 허락이
있어야 다이얼식 전화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Bell은 다이얼이 없는 전화기는 생산, 판매할 수 있지만 다이얼식 전화
기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Dial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Cross License
[청구항]
송화기;
수화기; 및
거치대
를 구비하는 전화기.
[청구항]
송화기; 및
수화기를 구비하고,
다이얼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화기.
특허권특허권 License
35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license)할 수 있다
 전용 실시권 (Exclusive License)
전용 실시권자 이외에는 특허권자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독점 실시권
 통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고 적법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가?
36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실시권 없음)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침해소송 가능
특허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방법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
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특허권공유발명, 공유특허
37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유
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음
특허법 제99조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공유발명, 공유특허
38
1. 공유발명 전체를 실시 가능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2. 지분 양도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3.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4. 공동 심판청구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
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공동특허권자인 경우 특허침해
39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공유특허권자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권리주장 불가
특허권특허에 관한 기본 개념
오해: 한 제품에는 하나의 특허가 존재한다
40
1. 육각형 테두리
2. 테두리 가공 방법
3. 내부 홈의 형상
4. 내부 홈의 각도
5. 내부 홈의 가공 방법
6. 재질
7. 제조 방법
오해: 특허받은 제품은 기술력과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허권특허침해
41
특허권특허침해
42
1. 경제신문 2곳 사과광고
2. 카탈로그 4000부 폐기
3. 제품 폐기
특허권특허무효, 비침해
43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특허심판
44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
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음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특허심판
45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특허심판
46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47
세계 특허는 없다 – 특허독립의 원칙
1. 수출 업체는 해외 출원이 필수적임
2. 한국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3. 반대로, 외국의 우수한 특허가 한국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4. 우수한 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전제
5. 제품의 시장 형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
0.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속지주의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48
해외 출원 루트
국가마다 개별 출원(Paris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한 출원
Paris 조약 vs. PCT
해외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 기간의
이익
지역특허제도 활용: EPO(유럽특허청) 등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PCT
49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
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
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
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
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PCT출원서 제출일을 지정국가에서 출원일
로 인정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PCT
50
장점 -한 번의 PCT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대한 출원일 확보
-각국 심사에 앞서 특허 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고, 평가
평가/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해외출원에 대한 초기 번역 부담 절감
-국내단계 진입기간까지 개별국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
간을 벌 수 있음
단점 -PCT 단계 비용 및 기간 부담
-권리확보 늦어지므로 권리행사 지연
-이중심사
PCT – 국제단계 + 각국단계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PCT
1. 방식심사,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2.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
51
국제단계
3. 국어제출의 경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번역문 제출
1. 국내단계 진입할 국가 결정하여 해당 언어 번역문 제출(30개월)
2. 국제예비보고서가 지정관청에 송부되어 심사에 활용됨
국내단계
3. 심사 및 등록 절차는 각국 절차에 의함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EP
52
유럽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특허등록(최대 36개국)
T1
T0
EP 출원
한국 출원 EP 특허결정
1년
지정국 언어 번역문
제출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 중 1개 언어로 출원
EPO에서 Search Report 발행
출원과 동시 또는 Search Report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사청구
EPO에서 실체심사(지정국에서 별도의 심사절차 진행X)
심사기간 44개월, 매년 출원유지료(약80만원 정도)
3개월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미국
53
선발명주의 –신규성 판단이 복잡
2.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청구됨
3. IDS 제출의무 -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선행기술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함(위반시 특허 전체가 무효)
1. 먼저 발명한 발명자가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음
-발명일은 발명자 측이 입증
-법인 등이 출원인이 될 경우 양도증(Assignment) 필요(발명자는 자연인만)
4. 심사순서 – 타국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 등록되는 것이 유리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일본
54
한국특허법과 유사
2. 공지예외주장이 한국에 비해 까다로움
3. 특허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
1.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7년3년(2001.10.01 기준)
담당 변리사 소개
55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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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한국 IP제도 및 특허출원 전략

  • 1.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정빈 변리사 (kjv@ipixlaw.com)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 IP제도 및 특허출원 전략
  • 2. 담당 변리사 소개 2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지식재산권 개요 정의 및 분류 3 Technology Design Brand ART 특허권 Patent 디자인권 Design 상표권 Trademark PROGRAM 저작권 Copyright 프로그램 저작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산업재산권
  • 4. 지식재산권 개요 산업재산권 분류 4 실용신안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 명칭 에쿠스,그랜저,소나타 제작사 명칭 현대,대우,기아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특허 디자인 상표 PATENT DESIGN TRADEMARK
  • 5.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법의 목적 5 발명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 제3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중복연구 방지, 개량기술 연구,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익(私益) 공익(公益)
  • 6.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권과 노하우 특허 vs. KNOWHOW KNOWHOW로만 보유할 것인가? 유출되면 방어하기 어려움 특허로 출원할 것인가? KNOWHOW를 제3자에게 공개
  • 7.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정의 및 분류 7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물 건 제품 기록매체 방 법 단순 방법 제조 방법 특허법 제2조 【정의】 발 명 Invention
  • 8.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비발명 (불특허대상) 8 과학이론/수학법칙 게임법칙 단순발견, 자연법칙 공서양속 위반 영업방법 자체 미적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비발명 자연법칙위배(영구기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 9.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안전한 위치에 해지장치 레버 구성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예 9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C-훅크 해지장치 동작중 안전사고 발생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C-훅크의 안전성 확보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형상, 크기, 재질 등
  • 10.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신발에 우산을 씌워 주자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단계 10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비가 올 때 우산을 써도 신발이 젖는다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비가 올 때 신발이 젖지 않으면 좋겠다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우산을 신발에 탈착 가능하게 하자
  • 11.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삽입부재를 카세트 투입구에 삽입하여 고정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자동차용 지지장치) 11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패널이나 차체에 흠집을 남기거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 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방해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패널 손상방지, 탈부착 용이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안쪽 하단면 단차, 걸림수단, 연장부/고 정수단 구조 등
  • 12.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본체 케이스 전방에 안테나와 유도코일 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12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타이머 슬리브(10)를 돌려서 기계적으로 시한값을 세팅, 불편하고 부정확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전자기 유도방식으로 시한값 세팅, 안테 나와 유도코일을 동시에 배치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유도코일, 유도장입부, 증폭/필터부 보호 를 위한 금속캡
  • 13. 해결방법 연구 (발명의 구성 도출) 볼트 일측에 볼트구멍을 뚫어 바닥측에 화약 삽입, 입구측의 격침을 두어 격침이 뇌관을 타격하도록 하여 볼트 내부 폭발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발명의 예(화약식 풀림방지볼트) 13 종래기술의 문제점 (불편함의 인식) 용접은 특정환경에서 사용이 불가, 접착 제는 완전한 풀림방지 효과가 약하다.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 설정) 볼트 내부 화약을 터뜨려 볼트의 특정부 위를 팽창시켜서 풀림을 방지 구현 및 실용화 방법 모색 (발명의 완성) 격침과 고정부재 테이퍼 결합, 볼트구멍 볼트 외면쪽으로 설치
  • 14. 발명의 종류/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원천발명과 개량발명 14 원천 발명 (극소수) 개량 발명 (대부분) 재질, 구조 등의 변경 구성요소의 추가, 삭제 생산 공정의 변경, 추가, 생략 최초의 전화기, TV CDMA, 청색 LED
  • 15.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의 종류 15 주요 거절이유 2. 신규성(제29조제1항), 3. 진보성(제29조제2항) 출원일 전에 공지된 자료와 동일하거나 공지된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4. 상세한설명의 기재불비(제42조제3항)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5.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제42조제4항,제5항)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6. 1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신규사항추가(제47조제2항),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 등 1. 선출원(제36조) 동일한 발명은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 16. 16 vs.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System 미국 2. 새로울 것 신규성 Novelty 1. 먼저 출원할 것 선출원주의 First-to-File System 진보성 Inventive step 출원전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출원전 공지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지 않아야 함 대부분 진보성을 이유로 특허거절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선출원주의, 신규성, 진보성
  • 17. 특허 등록전략 거절이유-선출원주의, 신규성, 진보성 17 공지기술의 범위 (신규성, 진보성)  인적범위 내가 공지한 기술에 의해서도 내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 지역적범위 다른 나라에서 공지되면 이후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 없다. cf. 신규성상실의 예외: 1년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사실을 기입하면 예외 cf. 특허권은 속지주의: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 권리행사 가능 반드시!!! 기술 공개전 출원 기술자료에는 Confidential 기재 의무화
  • 18. 특허 등록전략 자신에 의한 신규성 상실 사례 18 특허출원 10-2005-0037752 (출원일 2005년 5월 4일) 특허등록 10-0592036 (등록일 2006년 6월 14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북이십일 명칭: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권자가 판매한 교재를 증거로 특허무효 (대법원)
  • 19. 특허 출원 전략 특허출원의 목적 19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확보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억제 타인의 특허등록 방어 국가과제 자격요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함 수의 계약 가능 왜 특허출원을 하는가?
  • 20. 특허 출원 전략 특허 출원절차 20 1년6개월 조기공개신청도 가능 특허요건 심사 의견서, 보정서 특허연차료 납부 존속기간 20년 출원일: 2004년 9월 22일 출원번호:10-2004-0076061 공개일: 2006년 3월 27일 공개번호:10-2006-0027199 등록일: 2007년 1월 25일 등록번호:10-0676687 선원의 지위 부여 발명의 한계 확정 다른 특허출원에 대한 공지기술 권리범위는 결정되지 않음 특허권 부여 권리범위 확정 (청구범위) 출원절차의 이해는 특허전략에서 매우 중요
  • 21. 특허 출원 전략 출원인/발명자 21  출원인 -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될 사람 또는 법인 - 특허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주체  발명자 - 발명을 한 자(1인 또는 복수) - 추후 발명 보상 등의 근거가 됨
  • 22. 특허 출원 전략 출원번호/출원일자 22  출원번호 - 10-2004-0076061 - 10: 출원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2004: 출원년도 - 0076071: 일련번호  출원일자 - 2004년09월22일 - 선출원주의에 의해 중요함(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음) -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가 특허심사의 기본 자료
  • 23. 특허 출원 전략 공개번호/공개일자 23  공개번호 - 10-2006-0027199 - 10: 출원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2006: 공개년도 - 0027199: 일련번호  공개일자 - 2006년03월27일 - 특허출원일(2004년9월 22일)로부터 1년 6개월 - 공개 이후에는 누구나 열람 가능(http://www.kipris.or.kr) - 공개되면 이후 출원되는 다른 특허출원의 심사자료가 됨
  • 24. 특허 출원 전략 등록번호/등록일자/특허권자 24  등록번호 10-0888392 - 10: 권리의 종류 ex)10 특허 20 실용신안 30 디자인 40 상표 - 0888392: 일련번호  등록일자 - 2009년 03월 05일 - 실제 특허 권리가 발생하는 날짜 - 4년째부터 매년 특허료 납부  특허권자 - 특허 권리를 갖는 자 - 특허권 양도 가능
  • 25. 특허 출원 전략 출원 및 심사 절차 25 특허 절차는 ‘출원’으로 시작해서 ‘등록’ OR ‘거절’ 로 종료한다. 공개공보 [공개번호] 등록공보 [등록번호] 비공개 [출원번호]
  • 26. 특허 출원 전략 출원 및 심사 절차(공개공보 및 등록공보) 26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심사관의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 공개상태 특허등록
  • 27. 특허 출원 전략 청구범위와 거절이유 대응 27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독립청구항: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 고 있고 발명을 대표하는 청구항 종속청구항: 독립청구항을 인용하고 있 어 권리범위는 좁으나 발명을 구체화시 켜 등록이 더 용이한 청구항 심사관이 좌판과 등판에 물로 채워진 쿠션이 내장되고 두 개의 쿠션이 상호 연결(형태를 유지하도록)된 공지기술을 제시하면서 거절이유통지! 이 때 대응방안은?
  • 28. 특허 출원 전략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28 특허청구범위의 역할 1.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2. 발명에 대한 권리서로서의 역할 -등록공보의 청구범위 -특허침해판단의 기준 [청구범위]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유동성 물체가 순환할 수 있도록
  • 29.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29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1. 좌판과 등판 및 다리로 구성된 의자에 있어서, 상기 좌판과 등판에 각각 유동성을 갖는 물체로 채워진 가변쿠션을 내장시키고, 상기 좌판 및 등판의 가변쿠션을 유동성 물체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관으로 상호 연결 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판의 가변쿠션은 사용자의 착석시에 좌판의 유동물질이 이동되어 요추부분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쿠션의 하부에 발열 혹은 냉각수단이 더 설치되며, 상기 발열 혹은 냉각수단은 그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 30.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30 청구항 1 목표물 감지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전파 송수신기;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에 대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되되, 시한 장입기로부터의 시한값을 전자기 유도를 통해 입력받는 시한값 유도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를 통해 시한값을 장입하는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를 통해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증폭/필터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탄 발사에 따른 관성력으로부터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와 상기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증폭/필터부를 보호하기 위한 금속성의 보호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시관. 청구항 1. 목표물 감지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전파 송수신기; 상기 전파 송수신기에 대해 소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되되, 시한 장입기로부터의 시한값을 전자기 유도를 통해 입력받는 시한값 유도소자;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를 통해 시한값을 장입하는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전파 송수신기를 통해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는 증폭/필터부를 포함하고, 탄 발사에 따른 관성력으로부터 상기 시한값 유도소자와 상기 유도 장입부 및 상기 증폭/필터부를 둘러싸 보호하기 위한 금속성으 보호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 유도 시한장입 방식의 근접신관.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 31. 특허 출원 전략 공개공보의 청구항 및 등록공보의 청구항 31 청구항 1 볼트의 일측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볼트구멍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삽입된 화약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구비되어 상기 화약을 정위치시키는 한편 뇌관이 결합된 제1고정부재와, 상기 볼트구멍의 입구측에 구비되고 상기 뇌관을 타격하는 격침이 결합된 제2고정부재를 포함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고정부재에는 테이퍼가 형성되어 상기 격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트의 표면부가 쉽게 팽창하도록 상기 볼트구멍은 볼트 외면쪽으로 치우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방지볼트. 청구항 1. 볼트의 일측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볼트구멍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삽입된 화약과, 상기 볼트구멍의 바닥측에 구비되어 상기 화약을 정위치시키는 한편 뇌관이 결합된 제1고정부재와, 상기 볼트구멍의 입구측에 구비되고 상기 뇌관을 타격하는 격침이 결합된 제2고정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볼트의 표면부가 쉽게 팽창하도록 상기 볼트구멍은 볼트 외면쪽으로 치우쳐 형성되고, 상기 제2고정부재에는 테이퍼가 형성되어 상기 격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약식 풀림장지볼트. 특허의 권리범위 침해판단의 기준 + 보정서 의견서
  • 32. 특허권특허권의 효력 32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배타권(Exclusive Right)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권이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실시할 경우 할 수 있다.  특허침해의 벌칙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특허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모든 손해 배상
  • 33. 특허권특허권의 효력 33 특허를 받더라도 기존 타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기존 타인의 특허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거치대,다이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But, 기존 타인의 허락 필요 나의 특허 송화기,수화기,터치다이 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 획득 송화기, 수화기, 거치대
  • 34. 특허권특허에 관한 기본 개념 34 Bell: 전화기 특허권자 Dial: 다이얼식 전화기 특허권자 원천발명 개량발명(이용발명) VS Dial은 특허권자이지만 Bell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Bell의 허락이 있어야 다이얼식 전화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Bell은 다이얼이 없는 전화기는 생산, 판매할 수 있지만 다이얼식 전화 기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Dial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Cross License [청구항] 송화기; 수화기; 및 거치대 를 구비하는 전화기. [청구항] 송화기; 및 수화기를 구비하고, 다이얼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화기.
  • 35. 특허권특허권 License 35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license)할 수 있다  전용 실시권 (Exclusive License) 전용 실시권자 이외에는 특허권자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독점 실시권  통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고 적법하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36. 특허권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가? 36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실시권 없음)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침해소송 가능 특허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방법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 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37. 특허권공유발명, 공유특허 37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유 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음 특허법 제99조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
  • 38. 특허권공유발명, 공유특허 38 1. 공유발명 전체를 실시 가능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분비율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 전체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2. 지분 양도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3. 실시권 설정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 4. 공동 심판청구의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 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특허권의 공유
  • 39. 특허권공동특허권자인 경우 특허침해 39 제조업자 C 휠에 대한 특허권자 A 제조업자 B 공유특허권자 부품공급 판매 유통업자 D 판매 운송업자 E 권리주장 불가
  • 40. 특허권특허에 관한 기본 개념 오해: 한 제품에는 하나의 특허가 존재한다 40 1. 육각형 테두리 2. 테두리 가공 방법 3. 내부 홈의 형상 4. 내부 홈의 각도 5. 내부 홈의 가공 방법 6. 재질 7. 제조 방법 오해: 특허받은 제품은 기술력과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 42. 특허권특허침해 42 1. 경제신문 2곳 사과광고 2. 카탈로그 4000부 폐기 3. 제품 폐기
  • 44.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특허심판 44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 문에 특허청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음
  • 47.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47 세계 특허는 없다 – 특허독립의 원칙 1. 수출 업체는 해외 출원이 필수적임 2. 한국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3. 반대로, 외국의 우수한 특허가 한국에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4. 우수한 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전제 5. 제품의 시장 형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 0.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속지주의
  • 48.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48 해외 출원 루트 국가마다 개별 출원(Paris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이용한 출원 Paris 조약 vs. PCT 해외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 → 기간의 이익 지역특허제도 활용: EPO(유럽특허청) 등
  • 49.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 PCT 49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 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 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 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 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 PCT출원서 제출일을 지정국가에서 출원일 로 인정
  • 50.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PCT 50 장점 -한 번의 PCT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대한 출원일 확보 -각국 심사에 앞서 특허 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고, 평가 평가/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해외출원에 대한 초기 번역 부담 절감 -국내단계 진입기간까지 개별국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 간을 벌 수 있음 단점 -PCT 단계 비용 및 기간 부담 -권리확보 늦어지므로 권리행사 지연 -이중심사 PCT – 국제단계 + 각국단계
  • 51.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PCT 1. 방식심사,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2.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된 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 51 국제단계 3. 국어제출의 경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번역문 제출 1. 국내단계 진입할 국가 결정하여 해당 언어 번역문 제출(30개월) 2. 국제예비보고서가 지정관청에 송부되어 심사에 활용됨 국내단계 3. 심사 및 등록 절차는 각국 절차에 의함
  • 52.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EP 52 유럽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특허등록(최대 36개국) T1 T0 EP 출원 한국 출원 EP 특허결정 1년 지정국 언어 번역문 제출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 중 1개 언어로 출원 EPO에서 Search Report 발행 출원과 동시 또는 Search Report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심사청구 EPO에서 실체심사(지정국에서 별도의 심사절차 진행X) 심사기간 44개월, 매년 출원유지료(약80만원 정도) 3개월
  • 53.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미국 53 선발명주의 –신규성 판단이 복잡 2.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사청구됨 3. IDS 제출의무 -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선행기술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함(위반시 특허 전체가 무효) 1. 먼저 발명한 발명자가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음 -발명일은 발명자 측이 입증 -법인 등이 출원인이 될 경우 양도증(Assignment) 필요(발명자는 자연인만) 4. 심사순서 – 타국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 등록되는 것이 유리
  • 54. 특허심판과 해외출원 해외 출원-일본 54 한국특허법과 유사 2. 공지예외주장이 한국에 비해 까다로움 3. 특허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 1.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7년3년(2001.10.01 기준)
  • 55. 담당 변리사 소개 55 강정빈 변리사 ᆞ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ᆞ변리사, 대한민국(2007) ᆞ(현)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ᆞ(전) 한양특허법인 팀장변리사 ᆞ(전) 특허법인코리아나 해외특허 담당 ᆞ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소프트웨어특허 연구회 운영 ᆞ한국정보보호학회 지적재산 자문위원 ᆞI-PAC IoT 분야 특허전문위원 ᆞ본투글로벌 CP 전담변리사 ᆞ전문분야 : UI/UX, 인공지능, 서비스플랫폼, 어플리케이션, BM모델, 보안, 소프트웨어, 통신표준, 영상처리, IoT, 산업용 IoT 시스템,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본 자료나 특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kjv@ipixlaw.com / 직통전화 : 02-568-3925 (내선 1001)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