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BLT patent & law firm 42
http://www.wearabletechworld.com/topics/w
earable-tech/articles/369518-adi das-sues-
under-armour-wearable-technology-patent-
infringement.htm
• ADIDAS가 Under Armour 를 특허소송
• 10개의 특허를 중심으로 소송 진행 중
• 착용&반응 기기에 대한 최초의 소송일 듯
44. BLT patent & law firm 44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A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comprising
① a media recording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a user,
② a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③ a storage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for storing
media collected by the media recording device and data collected by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④ a base station,
⑤ a communications device for sending media and data from the storage
device to the base station,
⑥ a database for storing user collected data,
wherein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is configured to allow the user
to tag collected data with other collected data, wherein at least two of the
devices are separately worn or carried by the user when in use.
45. BLT patent & law firm 45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46. BLT patent & law firm 46
• 웨어러블 특허분쟁 – 결론
웨어러블 하드웨어 원천특허는
대부분 2000년~2010년에 선점됐다.
• 웨어러블은 기술적으로 1)측정 2)통신 3)판단이기 때문에
• 특허에서 사용되는 ‘권리적 표현’을 벗어나기 힘듦
• 따라서, 하드웨어 웨어러블 특허는 큰 권리범위를 갖기는 어려워졌음
47.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 단순 ‘네트워크’ 결합물은 IoT가 아니다.
• (정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가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 박종섭 인텔코리아 이사
47
48.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디바이스 + 통신 + 새로운 서비스
48
49.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획득의 주의사항
• 기존 임베디드, M2M, 유비쿼토스 등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차이점과 효과에 관하여 특허청을
설득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함
49
M2M
유비쿼토스
(Ubiquitous)
RFID, USN
• 기존에도 통신이 가능한 사물(전자기기)들이 많았음
• 기존 특허들에 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해야함
50. BLT patent & law firm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① Startup weekend에서 심사하던 중…
② ‘비밀병기’팀에서 ‘똥쾌’를 발표! 준우승~!
③ 체중측정 변기시트, 온 가족의 건강을 체크!
50
특허가능?
51. BLT patent & law firm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 이미 SKtelecom에서 2004년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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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LT patent & law firm
R&D에서 더 중요한 것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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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측정 or 센서 or 센싱 or 진단 or 분석 or sensor or measur* or sensing or collect*
저장 저장 or 메모리 or 로그 or save or log or memory or storage
통신 통신 or 전송 or 교신 or 전달 or 신호 or 처리 or communi* or correspond* or teleco*
착용 착용 or 입고 or 쓰고 or 신고 or 두르고 or wear or (put adj on) or (have adj on)
몸 몸 or 신체 or 인체 or body or human or physical
손 손 or 손가락 or 주먹 or hand or finger or wrist or fist
시계 시계 or 손목 or 와치 or 워치 or watch or wirst
안경 안경 or 눈 or 동공 or 글라스 or 글래스 or glass* or eye or pupil or iris
IPC G09 or G06 or A63 or A61
Main 구성
Sub 구성
기술분류코드
57.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특허전략은 사물인터넷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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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58. BLT patent & law firm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팅 장치’를 만든 회사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58
59. BLT patent & law firm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터’는 여러 개의 슬릿을 이용하여
광포인터를 ‘얇게’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음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59
63. BLT patent & law firm
Nest의 사업전략
• 네스트(nest)는 구글 IoT 전략의 핵심
• 단순한 ‘온도조절계’가 아님
• 3년간 110개의 특허로 무장된 특허포트폴리오
보유 start-up임
63
64.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 USA Today에서는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가 특허
때문이라고 지적 (2014.1)
64
6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뛰어남
② SW적인 준비가 훌륭함 (data!!)
③ 특허 포트폴리오가 완벽함
65
66.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 구글이 인수한 nest는 총 1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 월 최대 12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66
67.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67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 초창기 아이디어 선점
– 하드웨어 특허가 중요
•최대한 권리화하라
– 가출원 전략을 활용
– 해외출원을 놓치지 않을것
68.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 구글(nest)은 IoT분야의 특허를 3단계에 걸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68
기본구조
(하드웨어)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69.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69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기본구조
(하드웨어)
70.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70
기본구조
(하드웨어)
71.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71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CONTROLLING AN HVAC SYSTEM IN
ASSOCIATION WITH A DEMAND-
RESPONSE EVENT
72.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72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73.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사물인터넷(IoT)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73
74.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74
7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75
76.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78.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 영역에 특허를
집중 것!
• ‘블루오션’ à 경영진이 결정
78
B
A D
C
Plan B
블루오션?
= 경영자의 선택
79.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문제는 ‘블루오션’ 착시 à 포트폴리오가 무용!
1. 시장이 너무 늦게 형성
2. 아이템 선정 오류
79
B
A
D
C
블루오션?
80.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1.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비례한다.
2.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포트폴리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3. 결국, 핵심 아이디어를 잡은 뒤에는 (즉, 특허권)
‘마케팅’이 동반되야 한다.
80
A
D
블루오션!레드오션!
8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미국, 중국 특허를 확보하자
82.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82
83.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83
제1국 특허출원(KR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84. BLT patent & law firm
소개
84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85. BLT patent & law firm
Information
• 서울시 논현동 (한신포차 옆)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kr (강의신청 및 문의사항)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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